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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소화수조 내진설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답변일 2017-04-13
답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국민안전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수원)에서는 슬로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판 설치와 건축물과 일체로 타설되지 아니한 소화수조 및 저수조에 대한 과도한 변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및 해설서에는 소방시설의 지진 발생 시 수평지지력에 의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지진 발생 시 수평지진력에 의해 수조가 파손되지 않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소방서에서 건축허가 및 동의 시 올바른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대구소방안전본부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방안전과( ☏053-350-403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귀하가 보내주신 고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