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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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마임문화센터 옥상광고물 빛공해
답변일 2017-05-15
답변 1. 시정발전과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인접 건물 옥상간판의 조명 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상기 간판은 1994. 12월 관할 구청에 허가를 득한 시설로 귀하께서 거주하는 방향의 광고면은 조명으로 인한 피해 민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빛방사가 낮은 외부간접조명 3개(총15개)를 사용하고 광고시간을 밤 24시에서 23시로 줄인 상태입니다.

4. 하지만, 귀하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자 사업주에게 귀하의 민원을 전달하고 광고시간을 좀 더 줄이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또한, 우리 시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자, 2016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 이 결과를 토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계획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6. 상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광고물 허가를 담당하는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666-2827)에 통보하여 변경허가시 참고토록 하였사오니, 기타 빛공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청 환경정책과(☎803-368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