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전기차 전용 번호판
답변일 2017-05-17
답변 -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 실시에 따른 번호판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및 제6호에 규정된(전기, 수소 연료차)
    자동차는 2017.6.9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 부착제도를 실시하며, 
    그 부착대상은 2017.6.9부터 등록된 신규 전기자동차 및 2017.6.9일 이전에 등록된 전기 자동차로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에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으로 변경해야 됨을 알려드리며,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제도 실시(2017.6.9) 이전에 등록된 기존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기 자동차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는 선택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