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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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서재동화아이위시 3차 아파트 외벽 로고간판 빛공해
답변일 2017-06-15
답변 1. 시정발전과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인접 신축APT 외벽 로고 사인등의 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로고 사인등은 건설회사에서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치한 것으로서 현행법상으로는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4. 하지만, 귀하의 피해 호소를 고려하여 건설회사에 APT주민들이 입주하는 기간까지는 로고 사인등의 사용을 금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향후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입주예정자와 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도록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우리 대구시에서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자, 2016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등 빛공해를 규제할 계획입니다.

6. 상기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허가 준공을 담당하는 달성군청 건축과(☎668-2952)에도 통보하여 해결방안에 관심을 가지도록 요청하였사오니, 기타 빛공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시청 환경정책과(☎803-368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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