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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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고물상 철거를 요청합니다.
답변일 2017-08-18
답변 - 먼저 곧 이사갈 지역의 고물상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 고물상의 경우「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관할구역 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나, 광역시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군 2,000㎡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고한 자가 아닌 누구라도「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만약 구청장의 청결 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해당지역인 다사읍 세천리 일원 고물상에 대한 관련 민원은 몇차례 달성군청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군청 해당부서에서는 고물상 이전 유도, 고물상 내외부 청결 유지와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해당지역에 있는 고물상 중 일부는 이전할 계획이며, 다른 고물상은 현장 방문 및 지도, 점검을 통해 개선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에도 귀하의 불편과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지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 자원순환과(053-803-4242) 또는 달성군청 청소위생과(053-668-27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