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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개선
답변일 2017-08-18
답변 대구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은 대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의2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의 역시 100분의 50을 할인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감면사유가 2가지 이상일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 연5%감면 혜택등이 있으며, 승용차요일제는 에너지 절약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 (803-4882)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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