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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다운계약서 방지를 위한 조치
답변일 2017-09-01
답변 1.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생님께서 ‘17.8.29. 요구하신 상담민원(다운계약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다운계약 신고절차 공지는 우리시에서 2016.8월부터 불법거래에 대한 신고절차를 시,구·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으며,  방문접수, 우편, 전화, Fax, 인터넷 신고 등을 통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센터(떴다방,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 받는 곳)를 국토교통부, 시, 구·군 민원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공인중개사에 다운계약 처벌에 대한  공지사항을 인쇄하여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교부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허위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공지사항을 법제화 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우리시에서 2017.7월 부동산투기행위 및 실거래 허위신고 단속강화를 위한 안내문(공지사항)을 구·군 민원실에 비치하여 실거래 신고인에게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부동산 허위신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불법거래신고센터 및 다운계약 처벌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토지정보과053-803-4981) 또는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으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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