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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문의건
답변일 2017-09-04
답변  ○  대구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우리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정시성 확보를 위해 혼잡구간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를 20개 구간 117.2km를 지정하여, 평일 출근·퇴근 시간대에 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전용차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구간에 대해 무인단속카메라를 16개소 32대를 설치하여, 불법진입 차량을 대상으로 구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6년 2월 버스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버스전용차로 활용도제고 실행용역」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축소, 삭제, 연장 등 전면 개편하여 다음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구간과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 통행위반 단속 : 고정식 무인감시카메라 단속(촬영)  
       나. 단속시간 : 평일, 오전 07:00 ~ 09:00, 오후 5:30 ~ 7:30
       다. 단속방법 : 2개의 카메라를 이용 구간단속 운영방식(카메라거리 148m ~ 365m) 
           - 일정시간(3분) 내에 2개 감지선(첫번째, 두번째 카메라 촬영)을 
             모두 통과한 차량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단속
       라. 단속구간 : 팔달고가교 앞 외 15개소
       ※ 예외규정 :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우리시에서는 위와 같이 평일 출근·퇴근 시간대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 중에 있으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기준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160조2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등 사실입증서류를 첨부한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면제 대상이며, 우회전, 교통체증 등의 사유는 과태료부과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2017-08-18, 18:12:34 동구 신천동 청구고등학교앞 에서 1차 단속, 2017-08-18, 18:12:58, 동구 신천동 청구네거리 신한은행 앞 에서 2차 단속으로 무인단속카메라 2대의 거리는 225m로 두 곳 모두 단속이 되어 위반 확정통보가 되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의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차로입니다. 다만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세가로 진입, 보도 차도 진입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선구간에서 일시 통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한다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항이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일부 구간을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사항 발생할 수 있으나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만큼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 803-4855)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