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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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제도를 시행해 주세요.
답변일 2018-03-07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대구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동물보호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시 유기동물 입양률은 작년 기준 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11번째로 입양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나,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각 구군별로 지정하여 유기동물 보호 관리뿐만 아니라 입양지원비 지원(예방접종,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등)으로 입양률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와 계몽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희망자가 없어 명예감시원 활동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각 구·군에서는 모집 공고 등을 통해 희망자 중 적격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학대동물 구조·보호 지원, 동물보호감시원 직무 수행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조난 또는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치료를 위해 야생동물 구조·치료기관 8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향후 야생동물의 구조·치료·재활 및 유전자원 수집·보존, 질병조사와 연구까지 가능한 야생동물 구조(보호)센터 설립을 검토·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농산유통과(이혜화 주무관 ☎803-3424)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