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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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택시부당요금 청구관련의 건
답변일 2018-03-05
답변 1. 평소 대구시정 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택시는 사업구역이 정해진 사업으로 면허를 받은 해당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으로 운행을 할 경우 시계외 할증 요금 20%가 부과되며, 미터기 요금외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택시 요금은 주행에 따른 미터기로만 계산되어져야 하므로 부당요금 청구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처분(과태료 20만원) 대상이 됩니다.
3. 귀하께서 신고하신 사항은 교통 불편 신고로 접수하여 해당관청(달서구청 교통과)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치 결과에 대하여는 신고된 내용을 운전자에게 통지하는 등 기본절차 이행으로 일정한 시일(보통 15~20일 이상)이 소요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시에서는 택시 이용 중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하여 두드리소(☏120)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면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택시 운행 질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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