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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민안전테마파크 체험 시 연령 제한에 대한 민원신청
답변일 2018-03-02
답변 시민안전테마파크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시민안전테마파크에서는 2017년 체험연령 조정 계획을 통해 지하철 안전체험의 경우 기존 12에서 11세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 -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이용의 제한)
11세 미만 학생의 경우는 부모 동반 및 동의서 작성후 체험이 가능합니다.
건의 하신 체험 연령 및 사전동의 내용은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시민안전테마파크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 박근영(053-980-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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