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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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질의:동부소방서]소방 펌프 및 방화셔터 전원 교체공사도 소방착공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일 2018-04-12
답변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착공신고 질의와 관련하여 검토결과를 아래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 소방 펌프 및 방화셔터에 전원공급을 해주는 변압기 및  저압반의 교체공사에 대한 소방착공신고대상에 포함 되는지?
답변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제3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는 착공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변압기 및 저압반의 교체공사는 소방공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착공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 관련 공사 시 펌프가 작동 되지 않는 등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사항이니 공사 전 건물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계획 수립 및 화재 · 비상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3-601-4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