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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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성서 산업단지 內 불법건출물
답변일 2018-04-18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서산업단지(1~5차) 내 건축법 및 소방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상담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시?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각각 소관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관사무의 업무처리는 개별 법령(건축법, 소방법 등)에 의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따라서 개별 법령(건축법, 소방법 등)의 위반사항이 산업단지 내에 있다고 하여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그 소관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달서구청 및 소방안전본부)에서 법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지원과 이주익 주무관(☎053-803-6031)으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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