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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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택시불법주정차
답변일 2018-11-11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교통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달서구 교통과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구청장·군수에 위임되어 있으며 도로교통법 및 대구시 주정차 지도단속계획에 따라 구·군에서 도로여건과 교통상황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청의 탄력적 주차허용구간에 맞추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DGB대구은행(두류동지점) 앞 도로(달구벌대로)는 달서구 교통과에서 단속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CCTV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는 단속되기 전에 차량을 이동하고 있어 사실상 운전자가 차안에 있는 경우는 차량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택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택시조합과 교통연수원을 통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달서구 교통과(667-3021), 택시물류과 차계남 주무관(803-48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