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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불법주정차 관리에 관하여
답변일 2019-09-26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대구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미진하니, 최소한 큰 도로라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해 달라는 뜻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귀하의 불의의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견인 포함)은 구청장, 군수에게 있으며, 구·군에서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줄 것을 구·군 교통부서에 전달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를 위해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교통정책과 김용기 주무관(☎ 053-803-48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