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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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네거리의 명칭 변경 건의 및 네거리 표지판 설치 건의
답변일 2019-10-30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귀하의 민원내용은 “네거리의 명칭 변경 및 네거리 표지판 설치 건의”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3.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구시에서는 공공시설물의 명칭 제정 및 개정 시 다수 시민이 이해 및 공감할 수 있고 및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인근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네거리’는 이미 대구 시민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역의 특성있는 표현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할 때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까지도 교차로에 명칭 부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안이 대부분 “◯◯네거리” 인 것을 볼 때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네거리’라는 표현에 익숙하고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거리’와 ‘네거리’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두 단어는 동의 관계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용법은 관용에 따라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대구시 이외에 대전시에서도 ‘네거리’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도로시설물 관련 소관부서인 대구시 도로과를 통해 정식으로 교차로 명칭이 부여된 곳에는 모두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정식 명칭이 없어 불편을 느끼시는 교차로에 대해 관할 구청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추후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 절차를 통해 정식 교차로 명칭 부여 및 도로표지판 설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공공용물 명칭 제·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자치행정과(☎053-803-2843), 도로표지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도로과(☎053-803-481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