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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칠성 개시장을 없애주세요
답변일 2021-02-28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특히 동물보호에 관해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칠성개시장 폐쇄 이행 촉구’ 민원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칠성개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개고기 식용을 용인(축산법은 개를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개고기 도축 및 유통·식용 여부를 규정해야할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육견협회 및 동물보호단체 등의 극명한 갈등 등으로 개고기를 금지할지 용인할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관련법이 명확하지 않음)에서 개고기 영업이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동물보호법」상 개를 식용으로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사 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지만, 이미 관련 종사자들은 「동물보호법」 상 위반사항이 될 만한 학대행위를 피해서 도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 도살 자체가 음지에서 행해지는 행위로 처벌을 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등을 하더라도 내사종결 처리되는 등 실제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 외 개고기 판매 등 관련 영업에 대해서도 정서적, 통념적으로만 시대에 맞지 않는 영업 행위로  인식될 뿐, 관련업 종사자들의 영업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등 행정 규제 방안이 없어 관련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칠성동 개고기 골목의 경우 부산 구포가축시장, 성남 모란가축시장과 다르게 전통시장이 아닌 구역, 즉 칠성시장으로 등록된 구역 이외에 대부분의 업소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상인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시장 등록’ 또한 불가능한 상태로, 개고기 관련 기존 영업자의 폐업 유도를 위하여 폐업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개고기 식용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영업자에 대한 폐업이 이루어져도 칠성동 개고기 골목 내 ‘신규 영업자의 유입’ 및 ‘기존 영업자의 타지역 등 동일업종 이전 영업‘을 막을 행정적 규제 방안이 없어 생계 및 폐업에 따른 금전적 보상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부 개고기 관련 영업장이 포함되어 있는 칠성시장의 경우, 칠성원, 경명시장 및 주변 상점가 등 인접시장 상인들이 합의를 통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2019년 10월에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재건축을 계획하고 있어, 이들 사업과 함께 개도살장 우선 폐쇄가 추진되면 개고기 유통 및 수급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관련 업종이 또한 사양업종으로 관련 시장 축소 및 자진 업종 전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칠성동 개고기 골목 정비사업 추진 시 성남모란개시장 정비에 수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북구청과 관련 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칠성시장 정비사업과 함께 단계적 계획[개 도살장 우선 폐쇄(‘21년 3월초 최종 완료) 및 관련 시장 축소에 따른 개식용 관련 영업행위 축소·근절 도모]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개고기 식용과 관련된 법 제·개정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하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 및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칠성개시장 폐쇄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대구시 농산유통과(☎ 053-803-3423) 및 대구시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319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협업부서 검토 확인사항 * 
[위생정책과] 대구시 위생정책과와 북구 위생과는 칠성 개시장 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칠성시장 내 개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정검을 수차례 실시하여 영업자 건강진단을 미필하고 영업한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 위생정책과와 북구 위생과에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시 단호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대구시 위생정책과(☎053-803-3415) 및 북구 위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 칠성 개시장 정비관련 칠성원, 경명, 상가 시장정비사업구역내 포함된 보신탕 업소 등 4개소는 해당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비할 예정이며, 칠성동 개도살장 관련 당초 2개 업소 영업중이었으나 개도살장 정비계획에 따라 1개업소 자진폐업 유도에 따른 폐업 처리 및 나머지 1개업소에 대하여는 3월 초 시설물 철거 및 비품 정리 확인 후  폐업지원을 통하여 마무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대구시 민생경제과(☎053-803-4992) 및 북구 민생경제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대구 칠성시장내 개 도축장과 개고기 판매식당으로 도시의 미관과 시민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칠성시장 내 개도살장은 대구시와 북구 합동점검으로 폐쇄(‘21년 3월초 최종완료 예정)됨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북구청(건축주택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대구시 건축주택과(☎053-803-4624) 및 북구 건축주택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봄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과 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경제국 농산유통과 [담당자]김정은(☎053-80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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