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공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민원을 도와드립니다.

민원사례 공개 게시물 상세보기
사례 공유개인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자동차) 관리
답변일 2023-07-07
답변 1. 우리시의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수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 우리시는 시(市), 구·군담당자 및 대여사업자와 실시간 소통 채널(카카오톡 단톡방)을 활용하여 민원 접수부터 1시간 이내에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나,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신매교 일대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여 사업자의 누락으로 수거가 지연되었으며, 현재는 수거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강제수거 등의 방법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여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니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사업자 등록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및 공유자전거는 해당 구·군 교통부서로 신고하시면 조치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대구시 교통정책과 김대옥(☎053-803-491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