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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령(법률, 시행령,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 경우
둘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셋째,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