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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면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으나
축산물가공업소를 영위하기위해서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설기준에 맞게 설비를 갖출려면 최소 25평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