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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서류접수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 신규교육수료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식육포장처리업 교육 아님)
○ 축산물위생교육 전문기관에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기업중앙회(053-553-0816) 또는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031-654-9628)에 반드시 사전 문의하셔서
자세한 교육일정과 필요한 사항(교육비, 준비물)을 확인하신 후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교육일정이 사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