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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들의 일시적인 자금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통합취득세는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통합취득세 분할납부 대상은 개인(법인 제외)이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2011년~2012년 2년간은 취득세액의 50%, 2013년 1년간은 취득세액의 70%를 등록일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기한(60일)내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