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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시 필요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2015-10-14
조회
3273
구분
민원
분야
답변 내용
■ “
혼인신고”란?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관련법 내에서 혼인의 당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함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원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
혼인신고”의 방법
(1)
내국인의 혼인신고 (서류만 구비되면 혼인당사자 2인이 함께 방문하지 않아도 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 및 처리 기관 : 구ㆍ읍ㆍ면의 장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당사자의 각 도장(서명 가능), 증인2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날인 또는 서명)
(2)
내국인의 혼인신고 중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
동성동본의 혼인신고 (민법 제809조의 의거, 8촌을 넘는 동성동본 간 혼인 가능)
: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 (아래 서류 중 1가지)
-
호적 또는 제적등본
-
족보 사본 (혼인당사자에게 관계되는 부분만 첨부해도 무방함)
-
혼인당사자의 어느 한쪽 아버지,어머니,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 중에서
1
명이 작성한 확인서
▷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 혼인신고
: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한 혼인동의서
(
혼인신고서 동의란에 기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필요 없음)
▷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
-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조정ㆍ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신고
:
기본 구비서류 외 추가 필요 서류
-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3)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①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해당국가 관공서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
-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원본 (사본 불가능)
-
신고자 본인 (내국인) 신분증
→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작성 및 신고
혼인신고서 증인란에 증인2명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서명 필히 기재해야 함
②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
혼인성립증명서 (결혼이 이루어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
혼인성립증명서 한국어 번역본 (공증 필요 없음)
-
외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
신고자 본인 (내국인) 신분증
→ 주소지 관할 구청 민원실 방문하여 혼인신고서 작성 및 신고
혼인성립증명서는 외국에서 결혼절차를 마치고 3개월내 필히 제출 또는 발송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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